인천국제물류센터는 대한민국 항공물류센터의 대표입니다. TEL. 032-743-2640~2    FAX. 032-743-2643

알림마당

Home / 법령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97회 작성일23-06-27 18:21

본문

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16- 15호(16. 2.29))

□ 주요 개정내용

○ 보세사 전형 신청시 3년 이상의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경력 확인을 위한 경력증명서 제출 의무사항 삭제(제3조)
○ 보세사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 마련(관세법 제165조제4항* 신설)으로 해당 고시 규정 삭제(제6조)
○ 시행일 : '16. 2. 29.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