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97회 작성일23-06-27 18:21본문
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16- 15호(16. 2.29))
□ 주요 개정내용
○ 보세사 전형 신청시 3년 이상의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경력 확인을 위한 경력증명서 제출 의무사항 삭제(제3조)
○ 보세사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 마련(관세법 제165조제4항* 신설)으로 해당 고시 규정 삭제(제6조)
○ 시행일 : '16. 2. 29.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16- 15호(16. 2.29))
□ 주요 개정내용
○ 보세사 전형 신청시 3년 이상의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경력 확인을 위한 경력증명서 제출 의무사항 삭제(제3조)
○ 보세사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 마련(관세법 제165조제4항* 신설)으로 해당 고시 규정 삭제(제6조)
○ 시행일 : '16. 2. 29.
첨부파일
-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내160226.egg (81.5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7 18:21: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