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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Home / 입주가능 업종
법 제10조 제1항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으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기분을 충족하는 자
2.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으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5.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6. 입주기업체 사업 지원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시행령 제7조
1. 국제운송주선 · 국제선박거래, 포장 · 보수 · 가공 또는 조립 등 복합물류 관련사업
2.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 또는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장비 포함)의 수리 · 정비 및 조립 등 국제물류 관련사업
3. 연료, 식수, 선식 및 기내식 등 선박 또는 항공기용품의 공급업
4.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지원업종
1. 금융업     2. 보험업     3. 통관업     4. 세무업     5. 회계업     6. 해운업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7.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는 항만용역업     8. 교육 · 훈련업     9. 유류판매업
10.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업     11. 정보처리업     12. 음식점업     13. 식품판매업     14. 숙박업     15. 목욕장업     16. 세탁업     17. 이용업 및 미용업
18.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