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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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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486회 작성일23-06-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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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1. 평소 보세화물관리에 신경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521(‘12. 01. 26)관련으로 수출입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세운송화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11호 ’10.08.13 → 관세청고시 제2012-1호 ’12.01.19]가 개정되어 ‘12.2.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뉴스/소식>새소식>공지사항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우리 입주기업체는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시고 도착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보세운송기간
- 해상화물 : 15일 ⇒ 10일
- 항공화물 : 7일 ⇒ 5일


○ 보세운송 검사대상물품의 운송인 도착보고(신설)
-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보세운송물품은 도착 즉시 운영인에게 전자봉인(e-Seal) 이상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 도착보고
- 전산신고가 가능토록 신고 전산시스템 보완 필요


○ 보세운송서식 개정
- 차량번호, 세관봉인번호(검사대상물품의 경우)를 반출전에 기재토록 신고서식 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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