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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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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484회 작성일23-06-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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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222조 개정으로 화물운송주선업(국제물류주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요건, 관리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신고제 규정 등을 삭제하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안예고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입안예고)
        2.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
        3.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안)신구대조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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