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내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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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489회 작성일23-06-27 17:25본문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내년 1월 1일 시행
세관 및 관련 협회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올 12월 1일부터 해상수출화물에 한해 우선 시행키로 했던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를 내년 1월 1일로 연기했다.
관세청은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를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전자문서 개발 및 테스트 등 물류업계의 요구사항이 있어 내년 1월 1일로 연기해 세관과 관련 협회 등에 알리는 한편, 물류 당사자 사전안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당부했다.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는 국내 무역관행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수출입화물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화물목록을 제출받아 사전에 위험관리(화물의 선별․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중계사업자는 적하목록 전송에 문제가 없도록 개정한 전자문서(41종)의 통합테스트를 완료해야 하며, 포워더의 수출적하목록 정보가 단일경로를 통해 원활히 전송되도록 데이터교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적하목록(해외 출항지 포함)을 개정한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모든 시행준비를 마쳐야 한다.
< 주간-관세무역정보-통권 1485호- 2011. 12. 5.(월) >
세관 및 관련 협회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올 12월 1일부터 해상수출화물에 한해 우선 시행키로 했던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를 내년 1월 1일로 연기했다.
관세청은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를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전자문서 개발 및 테스트 등 물류업계의 요구사항이 있어 내년 1월 1일로 연기해 세관과 관련 협회 등에 알리는 한편, 물류 당사자 사전안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당부했다.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는 국내 무역관행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수출입화물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화물목록을 제출받아 사전에 위험관리(화물의 선별․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중계사업자는 적하목록 전송에 문제가 없도록 개정한 전자문서(41종)의 통합테스트를 완료해야 하며, 포워더의 수출적하목록 정보가 단일경로를 통해 원활히 전송되도록 데이터교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적하목록(해외 출항지 포함)을 개정한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모든 시행준비를 마쳐야 한다.
[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의 기본 원칙 ]
구분 | 제출 시기 | |
해상화물 | 수입 | ◦ (원칙) 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 ◦ (근거리 지역)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 ◦ (벌크화물)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 전 |
수출 | ◦ (원칙)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 ◦ (근거리 지역) 선박에 적재하기 전, 출항 30분 적 최종 마감 ◦ (벌크. 환적화물) 선박이 출항하기 전 ◦ (선상수출신고물품) 선박이 출항한 후 익일 24시까지 | |
항공화물 | 수입 | ◦ (원칙) 항공기가 입항하기 4시간 전 ◦ (근거리 지역) 적재항에서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 ◦ (특송화물) 항공기가 입항하기 1시간 전 |
수출 | ◦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 출항 30분 전 최종 마감 |
* 주 : 근거리지역은 중국 ∙ 대만 ∙ 홍콩 ∙ 일본 ∙ 러시아(극동지역)에 한하며, 해상 수출적하목록의 근거리 지역에는 필리핀 ∙ 베트남 ∙ 캄보디아 ∙ 태국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를 포함함.
< 주간-관세무역정보-통권 1485호- 2011. 12. 5.(월) >
첨부파일
- 적하 사전제출.zip (106.4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7 17: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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