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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 등록요건 등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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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76회 작성일23-06-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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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고시」 제정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요건 등 절차 마련


화물운송주선업이 「관세법」 제222조의 개정으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등록요건 및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11월 28일 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신고제 규정이 있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규정과 관련 서식을 삭제, 함께 개정했다.

제정 고시에 따르면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인 관세법 제175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관세 및 국제의 체납이 없고,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이와 함께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거나 자산 평가액이 6억원 이상인 비법인도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법 등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어겨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이면 안 되며,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등록신청은 ‘화물운송주선어자 등록(갱신)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와 국제물류주선업등록 사본,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 등의 자산 평가액 증빙서류,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를 한께 첨부해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등록 후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도 등록한 통관지세관장에게 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로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적재물품과 부합하도록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적재물품이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과 일지하지 않거나, 위조화폐․ 마약 등 관세법 234조에 따른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으로 확인되면 법 제222조 및 제263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한편 세관장은 등록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해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해 등록사항의 변동 등에 대해 업무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등록 이후 1년 이내거나, 우수업체는 업무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종전의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신고한 기존 신고업체는 제정 고시 시행일에 등록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밝혔다. 단 2012년 4월 25일까지 등록요건을 충족해 통관지세관장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등록신청서 포함)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등록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 주간-관세무역정보-통권 1485호- 2011. 12.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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