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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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539회 작성일24-02-15 15:48본문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관련 안내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변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변동신고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미신고시 행정제개(경고 또는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관련 안내.pdf (87.7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5 1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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