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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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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99회 작성일23-06-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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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보세화물 관리를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세청「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13호, 16.2.24)개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며,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보세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 절차 마련(제26조, 제32조, 제37조, 별지 제9-2호 서식 신설)
- 보세운송 신고시점에 미확정된 운송수단 정보(차량번호)를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화물관리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서식 신설

○ 보세운송신고필증 보관 의무 생략(제29조, 제36조, 제41조)
- 보세운송업자의 신고(승인신청)·수리된 보세운송신고필증 출력·보관 생략, 보세운송 신고자료만 전산보관
- 보세구역 운영인(또는 화물관리인)의 수기기록·교환된 보세운송신고필증 보관 생략, 자율적인 기록관리 허용

○ 보세운송 물품 인수·인계 절차 개선 및 보세구역 운영인(또는 화물관리인)의 보세운송신고필증 보관의무 삭제(제41조, 별지 제9호 및 제12호 서식 변경)
- 보세운송신고필증 서류교환 절차를 보세운송업자의 B/L번호, 컨테이너번호 제시 및 보세운송 반입예정 정보 확인으로 변경(예외적으로 보세구역 운영인 등이 해당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류 제시)

붙임1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시행 2017.11.6][관세청고시 제2017-68호, 2017.10.26., 일부개정]1부.
붙임2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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