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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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LC 댓글0건 조회591회 작성일23-06-28 09:33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보세화물 관리를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인국물류 2017 - 201호(2017.11.06.)관련「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41조 개정(관세청고시 제2017-68호, 2017.10.26.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한「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보세화물 반입신고 등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9조(반입확인 및 반입신고)
① ∼ ② (생 략)
③ 운영인은 보세운송물품이 도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물품을 인수하고,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 서)에 도착일시를 기재한 후 보세운 송신고필증(승인서) 하단의 세관기 재란에 운영인(자율관리보세구역 인 경우 보세사를 말한다) 의의 기 명날인하여 환부하여야 하며, 반 입 즉시 반입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정보와 보세운송신고필증(승 인서)이 일치하는지 차량번호,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 봉인번호가 일치하는지
| 제9조(반입확인 및 반입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인은 보세운송물품이 도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 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물품을 인 수하고, 반입 즉시 반입신고서를 전 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보세운송신고(승인) 건별로 도 착일시, 인수자, 차량번호를 기록 하여 장부 또는 자료보관 매체(마이 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 체)에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정보와 현품이 일치하는지 이너봉인번호가 세관화물정보시스 템의 내역과 일치하는지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41조제3항의 개정사항 반영 |
붙임1 : 인국물류 2017 - 201호(2017. 11. 06.)공문 사본 1부.
붙임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요약서 1부.
붙임3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관세청고시 제2018-04호, 2018.02.09. 시행2018.02.19.] 1부.
붙임4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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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20180214.zip (1,003.8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09: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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