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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내 내국물품 반출신고) 위반 과태료 감경율 적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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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73회 작성일23-06-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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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19.7.1)에 따라 'FTZ 내국물품 반출신고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감경 기준을 안내하오니 화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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