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내 내국물품 반출신고) 위반 과태료 감경율 적용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73회 작성일23-06-29 12:54본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19.7.1)에 따라 'FTZ 내국물품 반출신고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감경 기준을 안내하오니 화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9-12-26
첨부파일
- 자유무역지역내 내국물품 반출신고 위반 관태료 감경율 적용기준 안내1.pdf (538.2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2:54: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