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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조치 발령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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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37회 작성일23-06-29 13:19

본문

수 신 주주사 및 입주사 대표이사

참 조 인천공항사무소장

제 목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조치 발령 관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평소 보세화물 안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클럽물류센터소모임(종교시설등 지역사회 코로나 확진자의 추가확산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조치 발령 동향이 있어 안내 드리며,


3. 우리 주주사 및 입주사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용기간 내에 사업장 및 작업자의 생활 속 거리두기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근거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 - 12889(2020.5.27.)호 및 13057(2020.5.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조치및 제80(벌칙)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권고 및 준수조치 대상 종교시설장례식장예식장콜센터물류센터노인요양시설

※ 의사결정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회의‘20.6.2 09:30)

적용기간 : 2020. 6. 02() ~ 6.14()

내용 각 해당사업장에 운영자제 권고 및 불가피한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사항 행정지도 및 관리 감독

※ 절차 : (인천시)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준수 행정 조치


☞ 붙임문서(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등확인 후 필요시 자사에 반영하여 교육 등 활용


붙임1 : 인천광역시중구청장(도시항만재생과-4557. 2020. 05. 28.)이 보낸 공문 사본(붙임포함) 1.

붙임2 : 인천세관장(공항통관지원과-2956.)이 보낸 공문 사본(붙임포함) 1.

붙임3 : 인천국제물류센터 항공화물창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발취 및 요약 내부 문서] 1.


작성일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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