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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보세화물 관련 과태료 설명회 (20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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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16회 작성일23-06-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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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보세화물 관련 과태료 설명회 (2019.6.13.)

 

◇ 시행일 2019.7.1.

◇ 주요 내용

 - 과태료 규정 사향입법

 - 과태료 부과상한제 폐지

 - 감경률 확대 현행 100분의 50 번위내 ⇉ 100분의 75의 범위

◇ 주요 오류유형

 - FTZ 내국물품 반출신고 오류 과태료

 - 하기결과 이상보고 지연[미보고과태료

 - 수입신고수리후 반출의무기한 경과 과태료

 - 도착전 수입신고 선반입 과태료

 - 명백한 적하목록 품명오류 과태료 [입출항]

 

첨부 과태료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보세화물 관련 과태료 설명회 1.



작성일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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