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보세화물 관련 과태료 설명회 (20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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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16회 작성일23-06-29 12:31본문
과태료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보세화물 관련 과태료 설명회 (2019.6.13.)
◇ 시행일 2019.7.1.
◇ 주요 내용
- 과태료 규정 사향입법
- 과태료 부과상한제 폐지
- 감경률 확대 : 현행 100분의 50 번위내 ⇉ 100분의 75의 범위
◇ 주요 오류유형
- FTZ 내국물품 반출신고 오류 과태료
- 하기결과 이상보고 지연[미보고] 과태료
- 수입신고수리후 반출의무기한 경과 과태료
- 도착전 수입신고 선반입 과태료
- 명백한 적하목록 품명오류 과태료 [입출항]
첨부 : 과태료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보세화물 관련 과태료 설명회 1부. 끝.
작성일 : 2019-06-14
첨부파일
- 과태료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보세화물 관련 과태료 설명회.pdf (2.5M)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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