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관련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검역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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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24회 작성일23-06-29 12:31본문
붉은불개미관련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검역강화 안내
최근 중국 광동성에서 수입된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연이어 검출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검역강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검역강화>
○ 대상물품 : 중국산 조경용 석재
○ 검역방법 : 적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 다만, 수입자 자진소독시에는 현행 컨테이너 표본 추출기준에 따라 검사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9-06-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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