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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행정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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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54회 작성일23-06-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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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행정제도 안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리권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입주자시설 내에서 체결되는 임(전)대차계약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차자(전대 포함) 간 입주(변경)계약이 체결된 이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기 입주행정절차는 입주자의 자유무역지역법 위반방지 및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정해진 절차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계약 관련 문의 및 서류접수처

   - 신청부서 : 원봉기업  (공항공사 업무대행기업)
               박지숙 과장 (032-741-1313) 



작성일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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