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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금지물품 반입 보고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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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26회 작성일23-06-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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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금지물품 반입 보고 협조요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자유므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 29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는 관세법 제 234조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입될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입주기업체는 수출입 화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총기류,폭발물등 수출입 금지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신속히 수출입통관총괄과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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