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금지물품 반입 보고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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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26회 작성일23-06-29 12:40본문
수출입 금지물품 반입 보고 협조요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자유므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 29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는 관세법 제 234조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입될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입주기업체는 수출입 화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총기류,폭발물등 수출입 금지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신속히 수출입통관총괄과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9-08-14
첨부파일
- 수출입 금지물품 반입 보고 협조요청1.pdf (585.7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2: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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