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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건물 내 금연 및 흡연시설 이용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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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17회 작성일23-06-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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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평소 보세화물 관리를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국제물류센터 항공화물 창고건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금연건물에 해당합니다.


3. 아직도 일부 상주직원의 건물 내(사무실복도화장실창고앞 캐노피 등흡연으로 인하여 비흡연자 및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담뱃불은 대부분 화재의 주요원인으로 흡연자가 무심코 버린 작은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발생 확률증가와 화재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4. 인천국제물류센터 건물 내에서는 누구도 금연을 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특히 겨울철 화재 예방과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 및 모든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금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아울러 흡연자께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건물 내 금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흡연시 건물외부의 지정된 흡연 장소를 이용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작성일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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