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 자율점검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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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67회 작성일23-06-29 12:22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보세화물 관리를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수출입통관총괄과-901(2019.2.11.) 관련입니다.
3.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상황의 조사 등) 에 따라 년 1회 자유무역기업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자유무역지역 재고조사 시 반출입 신고누락 등 위반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어, 입주기업체가 주기적 . 자율적으로 반출입신고 사항 등을 점검할수 있도록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오니 매월 자체 점검 후 보관하시고 매 월 말 재고리스트는 책임담당자 기재후 인천국제물류센터(보세사실)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율점검사항 및 재고파악 등을 매월 확인하시고 세관으로부터 확인요청시 자율점검표를 즉시 제출하여주시고 향후 과태료 부과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세화물관리 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 안내서
2. 자율점검표(과태료,반입정지 대상). 끝.
작성일 : 2019-02-19
첨부파일
- 반출입물품 관리 자율점검표 배포.pdf (1.6M)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2: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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