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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화물분야 과태료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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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92회 작성일23-06-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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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화물분야 과태료 설명회 개최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세관에서는 '19.7.1부터 개정되는 과태료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주요 위반 사항 등 안내를 위하여
   화물분야 과태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9. 6. 13(목) 14:00 ~ 15:00

  * 장소 :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 (화물터미널 내) 4층 대강당

  * 참석대상 :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특송업체 등

  * 주요내용 : 
   - 과태료 관련 주요 개정사항(부과상한제 폐지, 감경율확대 등)
   - 주요 위반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 기타 당부사항. 끝
  


작성일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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