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장기재고화물 일괄폐기 추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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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93회 작성일23-06-29 11:40본문
인천세관(공항/수출입통관총괄과)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물류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재고화물 대상 일괄 폐기를 추진으로 일괄폐기를 원하시는 입주기업체에서는 다음의 제출양식으로 폐기신청 대상목록을 작성하시어‘18. 8. 1.(수)까지 인천국제물류센터 보세사실에 제출바랍니다.
- 다 음 -
◦대상기간 : ‘17. 12. 31 이전반입 보관화물
◦대상물품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25조 해당물품으로 화주 불명이거나 화주가 수취 거절한 물품(단, 조사의뢰건, 모의 총포, 도검류 제외)
반입일자 | 화물관리번호 | B/L번호 | 화주명 | 품명 및 규격 | 수량 (C/T) | 중량 (KG) | 가격 (USD) | 폐기사유 | 비고 |
| ex))검역 불합격, 유효기간 경과 등 | ex)화주불명, 수취거절 등 |
◦제출양식 :
◦사전조치사항 : 폐기신청 전 화주에게 반출통고서 등 발송(등기, 내용증명 등)
작성일 : 2018-07-25
첨부파일
- 자유무역지역 장기재고화물 일괄폐기 추진 관련 안내공문.pdf (650.8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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