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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장기재고화물 일괄폐기 추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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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93회 작성일23-06-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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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공항/수출입통관총괄과)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물류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재고화물 대상 일괄 폐기를 추진으로 일괄폐기를 원하시는 입주기업체에서는 다음의 제출양식으로 폐기신청 대상목록을 작성하시어‘18. 8. 1.()까지 인천국제물류센터 보세사실에 제출바랍니다.

 

다 음 -

 

대상기간 : ‘17. 12. 31 이전반입 보관화물

대상물품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25조 해당물품으로 화주 불명이거나 화주가 수취 거절한 물품(조사의뢰건모의 총포도검류 제외)

반입일자

화물관리번호

B/L번호

화주명

품명 및 규격

수량 (C/T)

중량 (KG)

가격 (USD)

폐기사유

비고

 

ex))검역

불합격

유효기간

경과 등

ex)화주불명

수취거절 

제출양식 :

사전조치사항 폐기신청 전 화주에게 반출통고서 등 발송(등기내용증명 등)

 


작성일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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