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에 의한 법정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지적내역 통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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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71회 작성일23-06-29 10:53본문
수 신 : 주주사 및 입주사 대표이사
참 조 : 인천공항사무소장
제 목 소방법령에 의한 법정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지적내역 통보 및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보세화물 안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0월 소방법령에 의한 법정 소방시설 점검(16~17일)결과 옥내·외 소화전 19개소 주변에 화물 등을 적치하여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내역을 통보 받았으며,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니다.
4. 따라서 우리입주기업은“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화재의 예방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옥내·외 소화전 주변에 화물적치 등을 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
* 소방 관계 법령 참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작성일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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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지적내역 통보 및 협조 요청 20171117_093415.pdf (508.1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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