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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 유의사항 (당부)안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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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11회 작성일23-06-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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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보세화물 안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공항)세관(문서번호 : 수출입통관총괄과-801호)관련으로“관세영역에서 반입된 내국물품을 반출신고 없이 무단 반출 후 적발 및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발생하여, 반출입 물품 관리에 관한 신고준수사항 안내 및 유의”등 당부가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우리 주주사 및 입주사께서는“ 자유무역지역법 및 관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물품의 반출·입 신고”등에 있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반입 신고

- 외국물품은 House B/L 단위로 반입신고


▢ 반출 신고

- 외국물품은 국외반출 시 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 등을 하여야 하고, 국외반출시 국외반출신고(수출, 반송, 환적, 선기용품 적재)

- 내국물품은 국내반출 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내국물품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외반출 시 수출신고(위반시 건당 200만원 과태료)


▢ 위반행위 제재

- 자유무역지역법 제4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 정지 또는 반입정지 처분을 갈음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 과징금 부과

- 관계 법령에 따라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거나, 관세범으로 보아 조사·처분할 수 있습니다.

[입주계약 없이 보세화물 취급, 입주계약에 없는 사업(임대업 없이 재임대, 입주계약 없는 업체에 임대 등) 영위, 재고기록 의무 위반 등]

 

붙임 : 인천세관장이 보낸(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 유의사항 당부)공문 1부. 끝.



작성일 : 2018-01-30

첨부파일

  • 20180130.zip (474.9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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