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물류센터내 출입자 통제 철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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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94회 작성일23-06-29 11:16본문
수 신 공동부호사용 업체
참 조 인천공항사무소장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보세화물 관리를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국제물류센터 항공화물 창고는 자유무역지역법 및 관세법의 적용지역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 및 물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3. 최근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내 보세보관화물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 보세구역 출입자 및 보세화물 취급자에 대한 단속을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리며, 우리 주주사 및 입주사께서는 출입자 통제 철저로 보관화물 안전 관리 등 보세화물 보관책임에 만전을 기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상주직원 이외의 자가 보세화물 보관구역을 출입하는 경우 신원확인 및 자체 출입자 대장 기록
◦ 보세화물 보수작업시 적법절차(신청 및 승인) 확인 및 입회
◦ 창고내 화물취급 인원이 없거나 부재시 셔터(OHD) 일시적 폐쇄 및 시건
◦ 창고내 화물취급 작업이 없을시 직원간 교대로 출입자 통제
◦ 보세화물 반출·입(견본품 반출 및 일시 반출·입 포함)시 확인 및 입회
◦ 담당 책임관리자는 출입자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및 유지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
◦ 기타 거동수상자 별견 시 센터 보세사실에 통보. 끝.
작성일 : 2018-04-13
첨부파일
- 인천국제물류센터내 출입자 통제 철저 요청.pdf (441.8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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