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용 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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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96회 작성일23-06-29 11:17본문
인천국제물류센터(주)에서 일반 가정용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요청입니다.
가정용 폐기물은 지정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분류해서 지정된 장소에 규정을 지키며
분리수거를 하거나 지정된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봉투를 사는 돈을 아깝다고 여겨 우리단지 주변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음식물, 기저귀 등)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주차장 및 도로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담아 버리는 생활쓰레기 배출규정을 위반 했을 때는 지자체마다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시스템(신문고 등)을 갖추고 있어 그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및 가정용 폐기물은 전용 종량제 봉투구입 후 담아서 지정된 날에
집 앞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할 경우 CCTV 설치 및 폐기물 무단 투기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단지의 안전과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시 한 번 협조 요청 드립니다.
작성일 : 2018-04-19
첨부파일
- 일반 가정용 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20180419홈.pdf (68.4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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