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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교통단속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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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13회 작성일23-06-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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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자유무역지역 내 불법주차 및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단속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현재 자유무역지역(화물터미널, 공항물류단지) 내 불법 주·정차, 운전자 부주의(윙바디차량 시건장치 미흡 등), 과속, 역주행 등으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자유무역지역 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통안전 및 질서 차량에 대해서 약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 쳐 6월 15일부터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2회 적발 시 3개월 자유무역지역 내 입차거부, 출입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 할 계획이오니 귀 사 근무자 및 입주사 차량이 적발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전자 안전 교육 및 교통질서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작성일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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