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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훈증소독)목적 화물반출입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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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29회 작성일23-06-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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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유무역지역 내 식물검역소의 소독명령에 따른 훈증소독대상물품에 대한 일시반출입절차(소독목적)가 업체별로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훈증소독대상물품에 대한 일시반출입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대상물품 : 식물검역소 훈증소독명령 물품

ㅇ 이행절차 : 일시반출입허가 신청 등(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 반출시(훈증소독 목적) : ‘일시반출입허가 신청’

   - 재반입시(훈증소독 후) : ‘일시반출 재반입신고’

 

※일시반출입 세관신고 관련 업무 처리 시 문의처

: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 순찰사무실(☏032-722-4142~4)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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