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 제도 설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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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65회 작성일23-06-29 10:34본문
보세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 제도 설명안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보세운송신고필증 상 차량번호 등 기재 절차를 전산화하고 해당 서류 교환절차 및 보관의무 완화로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13호, 16.2.24)에 준하여 달라지는 관세행정이 마련되었습니다.
3. 따라서 보세운송 배차예정내역 신고 절차 마련(제26조, 제32조, 제37조, 별지 제9-2호 서식 신설, 별지 제18호 서식 변경) 현행 보세운송신고필증 상 수기로 기록·보관, 변경 시 별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운송수단 정보(차량번호 등)를 화물 반출 전까지 화물관리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서식 신설하였고 시범운영기간(2017.9.18 ~ 9.30)을 통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4. 특히 보세운송 과정 중 신고 누락이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보세운송 차량 데이터 확보와 서류 없는 보세운송 체계 마련을 위함이므로 배차예정내역에 대한 허위신고 및 미신고시 제재 등 이 가능하다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 보세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제도 설명자료 6부.
BWMS 업무메뉴얼 설명자료 6부.끝.
작성일 : 2017-09-18
첨부파일
- 보세운송배차예정1.zip (970.1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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