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물류센터는 대한민국 항공물류센터의 대표입니다. TEL. 032-743-2640~2    FAX. 032-743-2643

알림마당

Home / 공지 및 뉴스
보세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 제도 설명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65회 작성일23-06-29 10:34

본문

보세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 제도 설명안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보세운송신고필증 상 차량번호 등 기재 절차를 전산화하고 해당 서류 교환절차 및 보관의무 완화로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13, 16.2.24)에 준하여 달라지는 관세행정이 마련되었습니다.

 

3. 따라서 보세운송 배차예정내역 신고 절차 마련(263237별지 제9-2호 서식 신설별지 제18호 서식 변경) 현행 보세운송신고필증 상 수기로 기록·보관변경 시 별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운송수단 정보(차량번호 등) 화물 반출 전까지 화물관리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서식 신설하였고 시범운영기간(2017.9.18 ~ 9.30)을 통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4. 특히 보세운송 과정 중 신고 누락이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보세운송 차량 데이터 확보와 서류 없는 보세운송 체계 마련을 위함이므로 배차예정내역에 대한 허위신고 및 미신고시 제재 등 이 가능하다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보세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제도 설명자료 6.
       BWMS 업무메뉴얼 설명자료 6..



작성일 : 2017-09-18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