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임대(전대)시 공항공사 사전승인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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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19회 작성일23-06-29 10:35본문
물류창고 임대(전대)시 공항공사 사전승인 절차 이행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사업시행에 관란 실시협약서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류창고를 양도 또는 임대(또는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공항공사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대승인 공문.
작성일 : 2017-09-25
첨부파일
-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대승인 공문.7z (624.2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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