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물류센터는 대한민국 항공물류센터의 대표입니다. TEL. 032-743-2640~2    FAX. 032-743-2643

알림마당

Home / 공지 및 뉴스
물류창고 임대(전대)시 공항공사 사전승인 절차 이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19회 작성일23-06-29 10:35

본문

물류창고 임대(전대)시 공항공사 사전승인 절차 이행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사업시행에 관란 실시협약서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류창고를 양도 또는 임대(또는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공항공사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대승인 공문. 



작성일 : 2017-09-25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