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등 해외직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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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08회 작성일23-06-29 10:17본문
니코틴 등 해외직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요청 안내
- 화확물질 확인제도(화화물질관리법 제9조)
- 유해화확물질 수입허가(신고)제도(화확물질관리법 제18조 및 제20조)
- 유해화확물질 취급기준(화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
- 처벌(벌칙 및 과태료)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7-01-23
첨부파일
- 니코틴 등 해외직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pdf (1.6M)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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