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국종망 대민이행가이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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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24회 작성일23-06-28 17:52본문
4세대 국종망 대민이행가이드 설명자료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성공적 오픈을 위한 대민업체 이행가이드 설명 자료입니다.
우리 입주기업은 다음의 요약사항 및 설명자료(첨부)를 참고하시어 4세대 보안프로그램 사전설치 등 4세대 국종망 물류업무 오픈일정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사전이행 업무마감 : ‘16년 4월 8일(금) 16:00 ~ 4월 14일(목)
- 사전이행에 따라 ‘1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접수 건에 대한 정정/휘하/취소신청 마감
* 3세대 물류/통관시스템 종료 : ‘16년 4월 15일(금) 23:00 마감(종료)
- 신고제출 업무는 22:00 마감
* 4세대 국종망 물류업무 오픈 일정 : ‘16년 4월 16일(토) 08:00 ~
적하목록, 입항/출항, 하선/하기, 보세운송, 반출입 등(15일 23시 이후건 12시 이후)
통관업무 오픈 : ‘16년 4월 16일(토) 12:00 ~ (요건확인의 경우 12시)
* 오픈 이행 사전 준비 Checklist
- 오픈단계 사전 준비 : 오픈 이후 과다접속 등 일시오류 증가로 4세대 보안프로그램 사전설치(권고)
- 4세대 국종망 홈페이지(http://4sedae.customs.go.kr)>자료실
UNIPASS 사용자 ID 및 인증서관리 : ID사용상태가 해지일 경우 3세대는 문서전송이 가능했으나 4세대에선 불가함으로 정상으로 변경 및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필요
3세대 시스템 미수신 내역 등 최종 확인
* 4세대 오픈 후 Checklist
- 사용자 계정 확인 : UNIPASS 사용자 ID 및 인증서 이상유무
* 4세대 업무처리 Checklist
- 오픈직후 오류급증에 따른 재전송 : 중단후 오픈에 따른 문서집중으로 일시오류 증가 및 4세대 화물진행 정보 조회를 통한 선행 문서 처리 등 재전송
- 신고서 제출시 4세대 규칙 적용 : ‘16년 4월 16일(토) 08시 이후 제출서류는 4세대 규칙적용 원칙
△ 4세대 신고요령(4세대 규칙) 요약
- 수입 : 4세대 신고수리 및 신고항목 정정시 세액계산 불일치로 세액정정이 발생할 경우 오류점수가 부과될 수 있음
- 수출 : 수출신고체계변경(제출번호를 폐지하고 수출신고번호로 일원화
- 화물
○ 화물관리번호 체계 변화 : MRN 끝자리 체크디지트 삭제→ 구분부호로 대체 [입항(I), 출항(E)]
HSN 3자리 → 4자리
○ 항공화물 입항전 수입신고 또는 하기 전 보세운송신고건 하기신고서 하기장소 기재 : 수입신고번호(보세운송신고번호), 하기장소 외 보세구역, 가상부호(세관부호+46000(47000))기재시 오류처리
○ 반입신고서 및 컨테이너 반입신고서 업무처리 변경사항 유의 : 반입신고 유형이 10(입항반입) 일 경우는 입항보고가 사전에 승인되어 있어야 함(3세대에서는 입항보고 체크로직이 없었으나, 4세대에서는 입항보고가 승인되어 있지 않으면 오류통보가 발송됨)
작성일 : 2016-03-29
첨부파일
- 대민업체 이행 가이드0318v2 1.pdf (5.9M)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17: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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