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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국종망「입항보고 미승인건 보세구역 반입신고 불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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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97회 작성일23-06-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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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세대 국종망입항보고 미승인건 보세구역 반입신고 불가안내


1. 최근 4월 23(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과 관련으로 4세대 국종망에서는 입항보고 미승인시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불가하도록 개발되었으며국종망 개통 초기 민원인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시행 보류 중이던입항보고 미승인건 보세구역 반입신고 불가방침이 5월 14()부터 시행 예정 통보[붙임1]가 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아울러 우리 입주기업은 보세창고 담당자 등 소속직원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여 보세화물 반입신고 등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관세청(관세국경감시과-2719)공문 사본 1.

붙임2 : 수입화물진행정보 조회(예시) 1.



작성일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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