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하기운송 시행 폐지 통보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39회 작성일23-06-29 09:57본문
김포공항 하기운송 시행 폐지 통보 안내
1. 관세청 수출입물류과-2213호(2016. 6 22) 및 인국물류 2016-51호(‘16. 3.08)관련으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 및 동고시제28조 단서 조항 삭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28조(하기신고) ② 항공사가 물품을 하기할 수 있는 장소는 항공기가 입항한 공항 항역내 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김포공항 항역내 보세구역을 포함 한다. | 제28조(하기신고) ② 항공사가 물품을 하기할 수 있는 장소는 항공기가 입항한 공항 항역내 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 <단서 삭제>
| 인천공항 ⇒ 김포공항 하기운송 폐지 |
2. 아울러 인천공항 ⇒ 김포공항 하기운송 폐지를 2016. 7.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여 알려드리니 우리 입주기업은 보세창고 담당자 등 소속직원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여 보세화물 반입신고 등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관세청(수출입물류과-2213호/2016. 6. 22.)공문 사본 1부.
붙임2 : 인국물류 2016-51호(2016. 3. 08)공문 사본 1부.
붙임3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관세청고시 제2016-14호](2016. 3. 14)
붙임4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 대비표. 끝.
작성일 ; 2016-06-24
첨부파일
- 김포공항 하기운송 시행 페지 통보 안내160623.zip (1.2M)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09:57: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