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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하기운송 시행 폐지 통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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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39회 작성일23-06-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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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하기운송 시행 폐지 통보 안내

 

1. 관세청 수출입물류과-2213(2016. 6 22) 및 인국물류 2016-51(‘16. 3.08)관련으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 및 동고시제28조 단서 조항 삭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28(하기신고)


② 항공사가 물품을 하기할 수 있는 장소는 항공기가 입항한 공항 항역내 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다만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김포공항 항역내 보세구역을 포함 한다.

28(하기신고)


② 항공사가 물품을 하기할 수 있는 장소는 항공기가 입항한 공항 항역내 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단서 삭제>

 

인천공항 ⇒ 김포공항 하기운송 폐지

 

2. 아울러 인천공항 ⇒ 김포공항 하기운송 폐지를 2016. 7. 11.()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여 알려드리니 우리 입주기업은 보세창고 담당자 등 소속직원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여 보세화물 반입신고 등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관세청(수출입물류과-2213/2016. 6. 22.)공문 사본 1.

붙임2 : 인국물류 2016-51(2016. 3. 08)공문 사본 1.

붙임3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관세청고시 제2016-14](2016. 3. 14)

붙임4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구 조문 대비표.



작성일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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