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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화물분야 물동량 증대 신규 인센티브제도 시행에 따른 알림 및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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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09회 작성일23-06-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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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화물분야 물동량 증대 신규 인센티브제도 시행에 따른 알림 및 협조요청


1.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부터 붙임[복합도시사업처-149(2016.1.11.)]과 같이 인천공항에 입주 중인 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의 물동량 증가에 대한 화물분야 신규 인센티브제도가 2년간 시행된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리니 우리 단지도 물동량증대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서는 물동량 증대를 위해 적극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자세한 사항은 아래 및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준연도인 2015년도 물류기업의 물동량 처리실적이 필요하여 ‘14년 및 ’15년도에 처리한 물동량 실적(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실적 통계/물류기업별 신청)을 제출해 주실 것을 협조요청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시행기간 : ‘16. 1. 1 ~ ’17. 12. 31(2년 시행, 1년 단위 정산)

 

지급시기 :

1회차(‘16.1.1~’16.12.31) : ‘15년대비 ’16년 증감량 정산(‘17년 1분기내)

2회차(‘17.1.1~’17.12.31) : ‘16년대비 ’17년 증감량 정산(‘18년 1분기내)

 

화물분야 신규 인센티브 주요 내용

대상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물류기업(전년대비 물동량 증가)

최소기준 전년 동기대비 처리물동량이 일반화물 400환적화물 200톤 이상 증가 시(1년 기준)

인센티브 내용 일반화물 톤당 1만원환적화물(출발환적톤당 2만원

지원한도(연간) : 일반화물 5환적화물 5

실적확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 제출(개별 기업별 신청)

 

※ ‘14, ’15년 처리물동량 실적 제출 부서 : IILC 보세사팀 및 관리팀 T. 032-743-2640

 

붙임 인천국제공항공사 복합도시사업처-149(2016. 1. 11)공문 사본 1.



작성일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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