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국종망 개통일 연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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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38회 작성일23-06-28 18:05본문
4세대 국종망 개통일 연기 안내
1. 관세청 국종망추진단 사업총괄과-851(‘16. 4. 12)호 관련입니다.
2. 관세청 4세대 국종망 개통일이 다음과 같이 연기되어 안내 하오니, 우리 입주기업은 관련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4세대 국종망 개통일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16. 4. 16(토) | ‘16. 4. 23(토) | 일주일 순연 ※ 기존 사전 업무 마감을 포함한 3세대 업무마감 일정과 시스템별 개통일정도 일주일씩 순연 |
나. 연기 사유
- 대민업체 신고오류 해결을 위한 조치기간 필요 등
다. 사전 업무마감[4세대 국종망 사전이행에 따른 정정/취하/각하/취소 등 업무마감 기준(화물)]
업무 | 정정제한 기준일자 | 제한 업무 | 업무마감 지침 |
화물 | ‘15. 12. 31 | 적하목록. BL 분할 하선/하기신고, 하기결과 이상보고 반입/반출, 보세운송 | - 신고인 : ‘16.4.15.(금) 16:00부터 3세대 국종망 시스템 종료시까지 정정/취하 신청 불가 - 세관 : ‘16.4.15.(금) 18:00부터 3세대 국종망 시스템 종료시까지 정정/취하/각하/취소 및 등록/수정/삭제 업무처리 금지 |
라. 문의 : 각 세관 상황실 및 4세대 국종망 헬프데스크(042-366-3877, 3881)
붙임1 : 관세청 공문(사업총괄과-851호)사본 1부.
붙임2 : 4세대 국종망 개통일 연기 안내 공지문 1부.
붙임3 : 4세대 국종망 사전이행에 따른 민원업무 마감 안내문 1부. 끝.
작성일 : 2016-04-14
첨부파일
- 국종망 개통일 연기 안내 및 홈 공지 폴더.zip (450.7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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