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천국제물류센터의 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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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93회 작성일23-06-29 10:02본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천국제물류센터의 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 등록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보세화물 관리를 위한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시행 2016. 2. 4., 유예기간 2016. 8. 3)으로 ‘수입식품 등 보관업’ 영업 등록이 신설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내 입주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수입식품 등을 보관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인천국제물류센터는 다음과 같이 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 등록을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따라서 수입식품 등 보관영업을 하고자 하는 공동부호사용 입주기업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영업등록번호 : 제20160006770호
○ 영업소명칭 : 인천국제물류센터(주)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6번길 98-114
○ 영업장 면적 : 18,680.19㎡[공동부호사용업체면적]
○ 영업의 종류 : 수입식품등 보관업
붙임1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보낸 공문(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2360호)사본 1부.
붙임2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끝.
작성일 : 2016-07-22
첨부파일
- 공동부호사용업체 발송.zip (1.6M)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9 1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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