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운영인의 보세운송물품 반출입확인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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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00회 작성일24-03-11 17:27본문
보세창고 운영인의 보세운송물품 반출입확인 유의사항 안내
[관세법] 제216조제3항 및 제277조가 개정,시행(24.1.1)되어 보세운송하려는 자가 보세운송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운송수단(차량)으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4.2.29 관세법 시행령 공포)
이와 관련하여 보세창고 운영인의 보세운송물품 반출입 확인 업무절차에 대하여 재공지하오니 반출입확인 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보세창고 운영인의 보세운송물품 반출입확인 유의사항 안내.pdf (439.1K) 4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1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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