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화물목록 취하 관련 시스템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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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690회 작성일24-04-22 09:23본문
적재화물목록 취하 관련 시스템 개선 안내
* 변경 전 : 입항전수입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적재화물목록 취하 불가
* 변경 후 : 입항전수입신고 내역이 있어도 적재화물목록을 취하 가능
* 적용 일시 : 2024.4.18.(목) 20시 이후 끝.
첨부파일
- 적재화물목록 취하 관련 시스템 개선 안내.pdf (150.0K) 5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2 0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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