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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요금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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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13회 작성일23-06-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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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법규과-508(2014.05.21.) 관련입니다.

 

2. 지난해 관세청에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2013-001, 2013.2.1) 2-1조 제8호를 신설시행함에 따라 관세사는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출입 화주에게 발급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정당한 국제물류 흐름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7. 1부터는 한국관세사회에서 포워더에 관세사의 통관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함으로써 국제물류 당사자(화주 및 포워더)에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동 사항에 대한 시정요청 및 개선요청과 함께 국세청으로는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2013.5.7.)하여 지난해 10월에 기획재정부로 이첩된지 7개월만인 지난 2014. 5. 20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업무를 포함한 운송용역을 화주에 제공할 경우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해석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향후 통관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2014.5.20.)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작성일 :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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