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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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05회 작성일23-06-28 17:01본문
□ 관세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200대 과제’를 상당수 반영해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ㅇ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등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이 많고, 대부분 국민의 직접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대(對)국민 체감도와 순응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와 관련, 김낙회 관세청장은 ‘건수 채우기 식의 형식적인 제도개선을 지양하고, 국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 가장 가려운 부분을 현장에서 찾아내야 함’을 강조했다.
□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책자는 내년 초 전국세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중, 국민 개개인과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ㅇ 지난 2014년 9월에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인상, 해외여행 확대 등을 반영하여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를 18년만에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하였으며,
- 이에 따른 자진신고 미이행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면세한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할 예정이다.('15.1.1 시행)
- 또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는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중과(重課)하는 반면에,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5년 초 시행)
ㅇ 또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대행수출(해외 역직구)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을 통한 수출대금 수령시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외국환거래법상 규제도 완화하였다.('15.1.1 시행)
ㅇ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부작용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일정 소액 수입물품*은 면세와 안전확인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하여 선하증권(B/L)을 분할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15.1월 중 시행)
*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미국은 200불) 이하인 경우 목록제출만으로 통관되고, 과세가격이 한화 15만원 이하 물품은 소액면세 가능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ㅇ 금년도에 시행했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관련 세정지원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14년 기 시행)
ㅇ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별로 납부하던 세액을 일괄하여 월말에 납부할 수 있는 자격을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에서 그 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완화한다.
ㅇ 또한,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同기간 중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조사를 면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실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시 無방문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도 단축(20일 → 10일)하도록 하였다.
ㅇ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기간 만료시 신규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갱신을 허용해 주도록 하였다.('15년 초 시행)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15.1.1 시행)
ㅇ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제방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ㅇ 또한, 수출입자가 수출입하기 전에 물품의 품목분류와 과세가격을 미리 알아보기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때에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내에 재심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ㅇ 아울러,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가 시행된다.
- 이 제도의 시행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동시에 결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관심품목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ㅇ 2015년부터 쌀 수입 전면 개방으로 저가신고가 우려됨에 따라 전문인력에 의한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하여 9개 세관(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을 통관지세관으로 지정하고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운영 할 예정이며,('15.1월 중 시행)
ㅇ 국내 담배값 인상으로 밀수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 ‘수출입관리시스템’과 행자부 ‘지방세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통관전후 단계의 밀수를 방지할 예정이다. ('15.1.1 시행)
* 관세청은 궐련담배를 “Box, Carton, 갑” 등 단위로, 행자부는 “갑” 단위로만 관리하여 데이터 연동이 원활치 않아 앞으로는 “갑”으로 통일하여 연계
세제 합리화 방안 시행('15.1.1 시행)
ㅇ 고액 관세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5억원 이상 체납액의 경우 5년이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ㅇ 밀수출입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다른 범칙과의 형량비례를 감안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ㅇ 수입농산물 등의 저가신고에 따른 국내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산정시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관․물류제도 개선
ㅇ 수입신고 첨부서류를 전자제출 하는 때 모든 란별로 중복하여 첨부하던 것을 한번만 첨부하면 되도록 간소화하였고,
- 일반인들의 세관공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만 공매 참여가 가능하던 제도를 폐지하였다.('14년 기 시행)
ㅇ 수입신고 수리후 발행되는 신고필증의 발행내역과 정정사항을 이력관리하여 진위여부의 파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14년 기 시행)
ㅇ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보세구역 설치․운영 허가를 받지 않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보세구역을 부정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였다.('15.1.1 시행)
<첨부>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전체내용)
작성일 : 2014-12-30
첨부파일
- 2015년_달라지는_관세행정.pdf (1.0M)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17: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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