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LC 공동부호사용 입주기업체 반출/입 등 과태료 부과 관련 참고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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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19회 작성일23-06-28 17:03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보세화물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인천공항세관에서는 금년 2월말 ~ 3월 이후로 자유무역지역안의 외국물품(보세화물) 등 하기장소 반입신고 지연 및 반출신고 지연에 대한 점검 예정으로 보세화물 반출입 신고에 대한 관련 규정(반출‧입 신고 규정 및 위반내용별 처벌조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3. 아울러 반출‧입 신고 규정 위반(반출‧입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부과 시에는 건별 적용이 예상되므로
4. IILC 입주기업은 반출입 하는 화물에 대하여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입승인 정보(하기반입 예정정보 포함)와 화물별 신고필증 및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고보관 중인 화물을 포함한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5-02-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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