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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반출,입 확인 및 신고 철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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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92회 작성일23-06-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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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반출‧입 확인 및 신고 철저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리며, 평소 보세화물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IILC 공동부호사용 입주기업은 자율관리창고에 도착하거나 반출 할 물품에 대하여는 실재화물에 대한 반입내역 및 반출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세관에 전자문서로 반출‧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최근 IILC 공동부호사용 입주기업에 대한 재고화물 점검 중, 일부 입주기업에서 현장 및 전산 담당직원간의 업무미숙, 단순착오 등으로 세관전산시스템 수입화물진행정보의 반출‧입 신고과정을 누락한 반출‧입 신고 지연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4. 이와 같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세관전산상의 재고화물내역과 실물재고내역의 불일치는 세관의 우선감시 대상화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우리 입주기업은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 때문에 벌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은 물론 자율관리창고인 만큼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작성일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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