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원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1,001회 작성일23-06-28 16:43본문
수입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원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
[관세무역 정보(주간) 통권 제1600호. 2014.4.28.(월) 발췌(P7)]
작성일 : 2014-05-16
첨부파일
- 140516153803-001.pdf (262.5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16:43:4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