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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민관합동감시단 간담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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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2건 조회2,354회 작성일23-06-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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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민관합동감시단 간담회 요약




□ 민관합동간담회 활동내용


 1. 제1차(‘12. 6. 15. 14:00 ~ , 인천공항세관 수출입 통관 청사 2층 소회의실)

   ○ 민간감시단 전용 인터넷 카페 개설(6.19)

    - 카페명 : 인천공항세관 민관 합동 감시단

    - 카페주소 : http://cafe.naver.com/inchonairportpatrol 

    - 게시 목록 : 법령정보, 업무절차, 자료실 등

    - 추진과제 : 입주업체 관련 종사들의 카페가입(등록) 필요, 다양한 정보제공 확대.


 2. 제2차(‘12. 7. 04. 14:00 ~ , 인천공항세관 수출입 통관 청사 2층 소회의실)

   ○ 자유무역지역내 세관의 보수작업 승인절차 마련

    - 8.30 보수작업 세관 승인절차 마련 요청 서명부 제출(72명)

    - 9.25 자유무역지역내 보수작업 절차 개선안 1차보고(인천공항세관→관세청)

    - 추진 경과 : 자유무역지역내 보수작업 절차 관세청 질의 및 인천공항세관 내규 진행여부 등 검토


 3. 제3차(‘12. 8. 08. 14:00 ~ , 인천공항세관 수출입 통관 청사 2층 소회의실)

   ○ 하기반입신고 지연 해소를 위한 입항시간 조회기능 마련

    - 9.14 적하목록심사 등 민관 간담회 회의시, 화물 통관진행정보 조회상의 입항시간 조회기능 요청

    - 추진 경과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에 전산시스템 개선요청


4. 제4차(‘12. 10. 18. 14:00 ~ , 인천공항세관 수출입 통관 청사 2층 소회의실)

   ○ 민관합동감시단 활동을 위한 추가 협의사항 검토

    - 특정한 현안 및 주제가 없는 상태에서 매월 1회 개최됨에 따라 민간위원 참석 어려움 및 회의의 질적 빈곤화 우려로 간담회 개최 빈도 조정 : 매월 → 2개월

    - 회의주제 선정방식 : 임의 선정 → 사전협의 및 지정

    - 민간감시단 운영요원 변경 및 추가지정(변경 : 관세무역개발원,KAS,스위스포. 추가 : 대한항공)

    - 민관합동간담회 참여방식은 운영요원의 회의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소속 타직원으로 대체 불가하며, 의결사항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


   ○ 하기반입신고 지연 건 최소화 방안 협의

    - 의무이행기간 도래 화물 등 사전 정보 안내 시행 필요성 검토

     • 입주기업 대상 행정제제 발생 방지 사전안내 기획 및 화물 통관진행정보 조회상의 입항시간 조회기능 요청하였으나, 사전안내 동의서 징구 등 절차의 복잡성으로 업무추진이 답보상태임(세관)

    - 하기장소 반입기간 경과 주요원인

     • 하기결과 이상보고, 적하목록 정정 건은 보세화물 입출항 고시 의거 반입신고 지연대상에서 제외

     • 공휴일 및 평일 오후 7시 이후 입항화물의 경우 창고직원 부재로 익일 반입신고(24시간 통관체계 미구축)

     • 항공사의 분류작업 지연, 하기운송지연, 업체시스템 오류 등으로 24시간 이내 반입신고 지연 발생

     • 특송화물의 경우 시스템 오작동 발생시 상당수 반입신고 지연 발생



    - 문제점

     • 세관 : 하루평균 3만건에 이르는 반입화물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하고 관리할 수 없는 실정으로 모든 위반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매주 900건 이상의 과태료 발생 예상

     • 입주기업 : 자유무력지역 영세입주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 등으로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하기 힘든 실정으로 모든 위반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법규준수도 하락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담 발생

    - 해소방안

     • 입주기업의 자체 보세화물 관리시스템 개선시행 권고 및 반입경과 대상화물 관리 철저

     • 세관은 하기반입신고의 실무적인 현실과 제도화(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의 불일치 등으로 하기반입신고 지연대상화물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은 불가하나, 효율적인 하기반입신고 화물관리 대책에 대한 추가적 재검토 및 지속적 모니터링


※ 기타 사항(당부 및 건의)


    - Express Cargo 관련 MAWB 입항(반입) 적발사례 재발방지 당부

     • 사실 : UPS항공 Express Cargo 관련 적하목록 B/L타입이 "Simple" 신고 되어 있었으나, 세관 순찰팀 등에서 확인한 결과 여러 화주가 있는 다수의 HAWB 건

     • 문제점 : 다수의 HAWB 건은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수입신고 및 간이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나, 적하목록 제출후 일반창고로 배정될 경우, 세관 선별검사 및 수입신고 없이 통관될 가능성 있음

     • 개선방안 : 보따리상의 화물이 MAWB만으로 적하목록 제출 후 입항반입될 우려가 있음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반드시 House B/L단위로 하기보고 후 추가 검사 등 수입통관 처리


    - 건의 사항

     • 대한 항공 : 생․동물 등은 관리대상화물 지정 지양 요청

     • 아시아나 항공 : D/T 화물 관리대상화물 지정 지양 요청

     • KAS : 산 종돈(Live Pigs) 입항시 KAS반입 종돈의 “수량 및 상태”와 검역소 반입결과 불일치 빈번 발생으로, 산 종돈에 대한 반입신고 절차 개선 요청. 

   * 상기 내용은 자체 내부문서로 타업체와 다를수 있습니다.



작성일 :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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