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보세사 기본교육 및 전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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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1,076회 작성일23-06-28 15:54본문
2013년도 보세사 기본교육 및 전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보세화물 안전관리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인천국제물류센터(주)에서는 관세법제16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3년 이상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시행하는 2013년도 보세사 전형에 대하여 접수를 대행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금번 보세사 전형을 희망하시는 귀 사 직원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4월 25일까지 본 법인 사무실(B20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접수기간 : 2013년 4월 23일(화) ~ 4월 25일(목) (10:00 ~ 18:00까지)
○ 접수장소 :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 각 지역협회
○ 제출서류
가) 보세사전형신청서 (접수증 포함) 1부
신청서와 접수증에 전형시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각각 사진을 부착(사진 총 2매 부착)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cm X 4.5cm)
나) 경력증명서(임용권자(법인)의 인감 날인) : 소정양식 1부
신청인의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 여부 확인용
다) 임용권자(법인)의 인감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에 날인한 인장의 진위여부 확인용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는 교부기간 시작 하루 전에 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전형료 : 70,000원 (수험서 대금은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전형일시 : 2013. 7. 6(토) 10:00 ~ 12:05
○ 전형장소 : 건국대학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소재)
○ 교육기간 및 장소 : 5월 하순경 서울과 부산에서 4일정도 진행 예정, 5월 초 한국관세물류협회(www.kcla.kr) 홈페이지 공지예정
※금년부터「관세법」제 165조 제1항 2호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2년도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하였던 ‘보세사 기본교육’을
금년부터 폐지하여 자발적 참여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세물류협회(www.kcla.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한국관세물류협회 공고문(제 2013-1호)1부. 끝.
작성일 : 2013-04-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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