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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관 사전정보 제출규정 강화 시행으로 수출업체 미국行 해상화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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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90회 작성일23-06-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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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관 사전정보 제출규정 강화 시행으로 수출업체 미국行 해상화물 주의


관세청은 미국 관세청이 금년 7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상화물에 관하여 운송인은 컨테이너 적재계획 등 2가지 항목을 출항 후 48시간 이내 미국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규정(ISF)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업자 또는 운송업자의 주의를 당부 하였으며,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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