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등 민원 회신 발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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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35회 작성일23-06-28 16:02본문
█ 반송신고지역가산세 부과 관련 질의회신
(통관기획과-3952, 2013.7.10)
담당자 :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 윤주현
1. 부산세관 수출과-1758호(2013.7.1) 관련입니다.
2. 수입하려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입신고하였으나 식품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통관하지 못하고 수입신고 취하 승인을 받아 반송신고한 경우, 반송과 관련된 반입일은 수입신고 취하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 질의답변(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수기작성에 대한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732, 2013.7.12)
담당자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사무관 이영달
1.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3202(2013.07.02)호와 관련입니다.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신고문안은 협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동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대문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 하지만 작성된 원산지신고문안으로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형식적 오류’로 볼 수 있는바,
◦ 수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의 신고문안이 소문자로 작성되었더라도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작성되어 있고,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원산지신고서로 원산지제품임을 증명한 것이 정확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동 협정에서 원산지신고서로 사용하는 상업서류를 수기로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할 때,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거나 수기로 작성할 우 있는 것입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유효성 여부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735, 2013.7.12)
담당자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사무관 이영달
1.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 원산지 신고문안은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하여야 하며,
3. 원산지 신고문안의 주요 내용이 순서가 불일치하고, “these products”와 "preferential" 등 주요 단어가 빠져 해당 제품이 EU 특혜 원산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원산지 판정결과 회신(배터리팩)
(특수통관과-2597, 2013.7.16)
담당자 :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 최형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가 ‘12.4.12 우리청에 제출한 원산지 판정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 신청내용
리튬이온축전지의 핵심 부품인 한국산 Cell을 중국에서 추가가공(과충전, 방전, 전류, 단락보호기능의 전지보호회로 장착 등)으로 완성품 배터리팩(노트북 전용)을 제조하여 국내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
□ 판정결과
- 신청물품인 리튬이온축전지(노트북 전용 배터리팩)의 가공공정에 대한 검토결과, Li-ion battery pack은 Cell을 고정, 보호하며 노트북에 탑재하여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제품으로써
- pack에는 중국에서 생산한 PCM(과충전, 방전, 방류, 단락보호 기능 등 전지보호회로) 등 부품이 포함되며 용접 및 조립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지 않아 조립가공을 통한 Pack에 본질적 특성에 있음
- 다만, 리튬이온축전지의 핵심 부품인 Cell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별도 부분품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6호).
█ 원산지 판정결과 회신(동제 파이프)
(특수통관과-2596, 2013.7.16)
담당자 :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 최형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가 ‘12.1.11 우리청에 제출한 원산지 판정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 신청내용
중국산 동제 모관(Cu-Ni Tube)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인발, 열처리, 확관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동제 관(Cu-Ni Seamless Pipe, HS 7411.22-1000)을 생산, 수출하는 경우 동 수출 물품의 원산지 판정
□ 판정결과
- 귀사가 생산, 수출하는 동제 관(Cu-Ni Seamless Pipe, HS 7411.22-1000)의 가공 공정 및 실질적 변형에 대한 검토결과, 동제 관은 수입 동제 모관(Cu-Ni Tube)을 바탕으로 일련의 추가 가공을 통해 최종 생산되므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공만으로는 동제 관에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물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 다만, 수출물품 원산지 표시의 경우 확관, 인발, 열처리 등 국내 가공공정을 통해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있고, 국내 추가가공을 통해 수입 동제 모관 대비 수출물품의 부가가치가 상당 증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모관의 원산지 표시와 함께 완제품 가공국 병행표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1564호_2013.7.22 p.97~99>
작성일 :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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