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내 계류장 직반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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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46회 작성일23-06-28 15:16본문
'12.2.24 시행(문서번호 : 인국물류 2012-65호, 2012.02.23)된 계류장 직반출 물품의 경우 입항전 신고시 가상장치장 부호(46000)를 사용토록 한 것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붙임 : 입항전수입신고 제도 관련 설명자료.
작성일 :: 2012-03-02
첨부파일
- 입항전수입신고 제도관련 설명자료.pdf (2.1M)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15: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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