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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등록제 전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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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71회 작성일23-06-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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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등록제 전환 안내


관세법」제222조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주선업(포워더)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신고업체는 2012.4.10까지 요건을 충족하여 통관지세관에 등록신청하시기 바라며, 등록유예기간(‘12.4.25) 경과후에는 부호사용이 중지되어 혼재적하목록 제출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작성일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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