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등록제 전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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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71회 작성일23-06-28 15:24본문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등록제 전환 안내
「관세법」제222조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주선업(포워더)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신고업체는 2012.4.10까지 요건을 충족하여 통관지세관에 등록신청하시기 바라며, 등록유예기간(‘12.4.25) 경과후에는 부호사용이 중지되어 혼재적하목록 제출이 불가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작성일 : 2012-04-06
첨부파일
-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등록제 전환 안내20120404.hwp (80.0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1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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