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 및 보세운송화물 도착통보 철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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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94회 작성일23-06-28 15:28본문
환적 및 보세운송화물 도착통보 철저 요청
수신처 : 공동부호사용 입주기업 32개 업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환적 및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신경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521(‘12. 01. 26)관련으로 IILC(주)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문서번호 : 인국물류 2012 - 27호/2012. 01. 27)의 보세운송 검사대상물품의 운송에 대한 도착보고(신설)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보세운송물품은 도착즉시 운영인에게 전자봉인(e-Seal) 이상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 도착보고(반입신고) 등에 대하여 ‘12.2.1부터 시행(운영)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관리대상화물, 보세운송화물, SEA/AIR환적화물 중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중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 선별된 컨테이너에 전자봉인을 부착, 실시간 추적 감시하는 화물감시종합망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대다수업체는 전자봉인부착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 우리보세사의 입회하에 전산(UNI-PASS)해제 요청 및 전자봉인해제 등을 이상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담당직원의 컨테이너봉인 무단해제 등 인지부족으로 항공화물 신속성업무의 지연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공동부호사용 입주기업은 최근 세관당국의 불시검사 등을 감안하시어 SEA/AIR 및 컨테이너화물 도착시 우리보세사에 통보하고 보세사 입회하여 컨테이너봉인 정상해제 등 항공화물의 신속성 및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립니다.
※ 보세사 연락처
PE(A동) T 032)743-2644, PW(B동) T 032)743-2646. 끝
작성일 : 2012-05-08
첨부파일
- 120504100622-001.pdf (426.7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8 15: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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