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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하목록 제출 업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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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868회 작성일23-06-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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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LC(주) 물류단지에 하기반입되는 수입화물을 취급하시는 포워더(입주기업체)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1. 2012년 6월 4일 이후, 관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적하목록 제출 업무와 관련입니다. 


2. 본 방침이, 현장의 여러 전산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전망인 관계로, 우선 관련 포워더(입주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강조하오니, 관심있는 업무처리가 되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다     음       ◇


첫째. 적하목록작성 제출시 “하기장소”와 “배정장소”를 반드시 함께 기록하여야 우리단지에 배정되는데 필수사항입니다.

둘째. 본 방침 이행과정에서 비용적으로나, 영업적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사례가 발생시, 정보공유토록,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IILC(주)에서는 전산상 문제점에 대한 본 방침의 개선을 위해, IACT, 한국국제물류협회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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