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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 수입신고수리물품 미반출 과태료 부과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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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0건 조회938회 작성일23-06-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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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 수입신고수리물품 미반출 과태료 부과관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 드립니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동법 제7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와 자유무역지역 반 ․ 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고시 제3-13조(물품의반출및장치기간에대한특례) 규정이 준용되어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기간(15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기간이 적용되는 지역이 화물터미널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같은 자유무역지역이라 하더라도 공항물류단지(인천국제물류센터 화물창고 등)는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기 송부한 공문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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